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15조 (비행 전 확인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종자는 비행 예정지역이 와이파이 등 다른 전파 간섭지역인지와 위성항법장치(GPS) 신호가 충분히 수신되는 지역인지를 확인한다.
②무인비행장치 기체에 프로펠러가 바르게 장착 및 고정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③무인비행장치 기체ㆍ조종기 배터리가 정확히 장착되고 용량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특히 배터리 급속방전 현상 등 저온 상황에 대비한다.
④지구자기장 지수 및 교란을 확인하고, 자기장 지수가 5 이상일 경우에는 비행을 자제한다. 다만, 비행하는 지역이 객관적으로 무선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자기장 지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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