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27조 (안전관리 의무 및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종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제19조에 따라 조종자 준수사항을 지키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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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보안규정제23조 · 관리의무제24조 ·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제25조 · 고장ㆍ분실 등제26조 · 불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7조 · 안전관리 의무 및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제29조 · 운용자 면책제3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