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16조 (비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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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1.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을 때2. 풍속이 초속 10미터 이상인 때3. 수평시정(視程: 식별 가능 최대 거리) 150미터 이하인 때4. 비행 지역에 기상특보(태풍, 풍랑, 강풍 등)가 발령되었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1.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을 때2. 풍속이 초속 10미터 이상인 때3. 수평시정(視程: 식별 가능 최대 거리) 150미터 이하인 때4. 비행 지역에 기상특보(태풍, 풍랑, 강풍 등)가 발령되었을 때
②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 운용 시 결함, 기상상황 또는 운용환경 등의 사유로 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비행을 중단하고 통제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통제관이 조종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운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③통제관이 운용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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