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12조 (사용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사용 신청된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승인을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는 유무선의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운용할 수 있다.
②승인을 통보받은 조종자가 무인비행장치를 직접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반납 시까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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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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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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