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30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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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용부서의 장은 이 지침에 대해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0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용부서의 장은 이 지침에 대해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0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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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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