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19조 (조종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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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 비행 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비행장 반경 9.3킬로미터 및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비행을 금지한다.2. 무인비행장치 기체의 고도는 최대 150미터로 제한한다.3.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는 비행하지 않는다.4. 비ㆍ눈ㆍ안개 등으로 인해 목표물을 맨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비행하지 않는다.5. 조종자는 장애물, 사람, 건물, 공공시설 등에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6.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맨눈으로 식별해 미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비행 중에는 항상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7. 음주비행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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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 비행 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비행장 반경 9.3킬로미터 및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비행을 금지한다.2. 무인비행장치 기체의 고도는 최대 150미터로 제한한다.3.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는 비행하지 않는다.4. 비ㆍ눈ㆍ안개 등으로 인해 목표물을 맨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비행하지 않는다.5. 조종자는 장애물, 사람, 건물, 공공시설 등에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6.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맨눈으로 식별해 미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비행 중에는 항상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7. 음주비행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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