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19조 (조종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 비행 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비행장 반경 9.3킬로미터 및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비행을 금지한다.2. 무인비행장치 기체의 고도는 최대 150미터로 제한한다.3.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는 비행하지 않는다.4. 비ㆍ눈ㆍ안개 등으로 인해 목표물을 맨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비행하지 않는다.5. 조종자는 장애물, 사람, 건물, 공공시설 등에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6.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맨눈으로 식별해 미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비행 중에는 항상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7. 음주비행은 금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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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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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