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10조 (신고의 공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112신고를 접수한 112근무요원은 접수한 신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경찰관서의 출동 등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서의 관할 112치안종합상황실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조 요청을 받은 관할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는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때 통보의 방법은 제9조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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