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19조 (통계분석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등은 112신고 통계 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범죄예방대책 수립 등 치안활동에 반영해야 한다.
②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112신고에 대한 현장조치 내용을 점검해 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반영한 112신고 대응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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