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19조 (통계분석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등은 112신고 통계 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범죄예방대책 수립 등 치안활동에 반영해야 한다.
②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112신고에 대한 현장조치 내용을 점검해 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반영한 112신고 대응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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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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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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