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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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112치안종합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112신고의 접수와 지령2. 112신고에 대한 상황 파악ㆍ전파 및 초동조치 지휘3.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기록유지4. 112신고 관련 각종 통계의 작성ㆍ분석 및 보고5. 112시스템 등 운영 및 장비 관리6. 112신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7. 112치안종합상황실 근무요원(이하 "112근무요원"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112치안종합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112신고의 접수와 지령2. 112신고에 대한 상황 파악ㆍ전파 및 초동조치 지휘3.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기록유지4. 112신고 관련 각종 통계의 작성ㆍ분석 및 보고5. 112시스템 등 운영 및 장비 관리6. 112신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7. 112치안종합상황실 근무요원(이하 "112근무요원"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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