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12조 (광역사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12근무요원은 광역성ㆍ이동성 범죄와 같이 동시에 여러 장소로 현장출동이 필요한 112신고가 접수된 경우 복수의 출동 경찰관에게 지령할 수 있다.
112근무요원은 제1항의 112신고 대응을 위해 소속 경찰관서의 관할지역을 넘어 인근 지역까지 수배, 차단 또는 검문 확대 필요가 있는 경우 상급관서의 112치안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상급관서의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는 그 내용을 판단하여 수배, 차단 또는 검문 확대 대상 구역을 정하여 조치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수배, 차단 또는 검문을 확대할 때에는 지속적으로 대상을 추적하고, 상황이 종료된 때에는 수배, 차단 또는 검문을 해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