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15조 (현장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112신고에 대한 현장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신고사건은 내용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2.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한 현장 경계3. 다수의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지원요청 또는 인접 경찰관에게 직접 지원요청4. 구급차ㆍ소방차의 투입 등 112신고 관계 기관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출동 경찰관이 112신고 관계 기관에 직접 이를 요청하거나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유선ㆍ무선으로 보고하여 요청
112근무요원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요청에 대하여 다른 112신고의 처리 현황, 가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인접 지역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지원을 지시할 수 있다.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요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지시를 받은 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하여 현장조치 중인 출동 경찰관을 지원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