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15조 (현장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112신고에 대한 현장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신고사건은 내용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2.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한 현장 경계3. 다수의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지원요청 또는 인접 경찰관에게 직접 지원요청4. 구급차ㆍ소방차의 투입 등 112신고 관계 기관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출동 경찰관이 112신고 관계 기관에 직접 이를 요청하거나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유선ㆍ무선으로 보고하여 요청
②112근무요원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요청에 대하여 다른 112신고의 처리 현황, 가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인접 지역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지원을 지시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요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지시를 받은 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하여 현장조치 중인 출동 경찰관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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