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5조 (112근무요원의 근무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112근무요원은 4개조로 나누어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 상황에 따라 3개조로 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근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112근무요원에 대한 휴게를 지정해야 한다.
③경찰청장등은 인력운영, 긴급사건에 대한 즉응태세 유지 등을 위해 필요시 112근무요원에게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휴게시간을 감축하거나 대기근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대기근무로 지정된 112근무요원은 지정된 장소에서 유선ㆍ무선 등 연락체계를 갖추고 즉응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⑤112근무요원은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호의 근무복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경찰청장등의 지시로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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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능제4조 · 112근무요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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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신고의 접수제7조 · 112신고의 대응체계제8조 · 지령제9조 · 신고의 이첩제10조 · 신고의 공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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