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5조 (112근무요원의 근무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112근무요원은 4개조로 나누어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 상황에 따라 3개조로 할 수 있다.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근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112근무요원에 대한 휴게를 지정해야 한다.
경찰청장등은 인력운영, 긴급사건에 대한 즉응태세 유지 등을 위해 필요시 112근무요원에게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휴게시간을 감축하거나 대기근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항의 대기근무로 지정된 112근무요원은 지정된 장소에서 유선ㆍ무선 등 연락체계를 갖추고 즉응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112근무요원은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호의 근무복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경찰청장등의 지시로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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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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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