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4조 (112근무요원ㆍ전문인력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등은 112근무요원의 자질향상과 상황처리 능력 배양을 위해 112근무요원에 대하여 112신고 관계 법령, 관계 규정, 음어 또는 약호의 사용 요령 및 112신고의 처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경찰청장등은 관계 법령과 관계 규정 또는 상황처리 요령 등이 개정ㆍ변경된 경우에는 112근무요원에 대하여 수시로 개정ㆍ변경된 사항을 교육해야 한다.
③112치안종합상황실장(상황팀장)은 112근무요원의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일일교양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④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112시스템 전문인력의 교육과 훈련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0조, 제12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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