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18조 (출동현장의 촬영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경찰관서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영 제5조제5항에 따라 경찰청장등이 구축ㆍ운영하는 영상정보관리체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영상촬영장치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2. 영상촬영장치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ㆍ폐기방법5. 영상정보의 공동이용 방법 및 절차6. 영상촬영장치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9. 그 밖에 영상촬영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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