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18조 (출동현장의 촬영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경찰관서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경찰청장등이 구축ㆍ운영하는 영상정보관리체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영상촬영장치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2. 영상촬영장치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ㆍ폐기방법5. 영상정보의 공동이용 방법 및 절차6. 영상촬영장치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9. 그 밖에 영상촬영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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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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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