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9조 (신고의 이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112신고를 접수한 112근무요원은 다른 관할 지역에서의 출동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112치안종합상황실에 통보하여 그 112신고를 이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첩된 112신고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③제1항의 통보는 112시스템에 의한 방법이나 유선ㆍ무선 및 팩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유선ㆍ무선 및 팩스에 의한 방법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112시스템에 그 사실을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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