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7조 (지역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12치안종합상황실장(상황팀장)은 112시스템에 등록된 지역정보(주소, 전화번호 등이 지도와 연계된 정보를 말한다)를 수시로 점검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12시스템에 변동내용을 반영하거나 지역경찰로 하여금 반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때 지역경찰이 입력한 지역정보의 중복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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