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0조 (자료보존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12신고 접수ㆍ처리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112시스템 입력자료: 112신고 대응 코드 0ㆍ코드 1ㆍ코드 2로 분류한 자료는 3년간, 코드 3ㆍ코드 4로 분류한 자료는 1년간 보존2. 녹음ㆍ녹화자료: 3개월간 보존3. 그 밖에 문서 및 일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
②경찰청장등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112신고 접수ㆍ처리자료의 보존기간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112신고 대응 코드 0ㆍ코드 1ㆍ코드 2로 분류한 자료는 2년, 코드 3ㆍ코드 4로 분류한 자료는 1년2. 제1항제2호의 경우: 3개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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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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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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