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0조 (자료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12신고 접수ㆍ처리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112시스템 입력자료: 112신고 대응 코드 0ㆍ코드 1ㆍ코드 2로 분류한 자료는 3년간, 코드 3ㆍ코드 4로 분류한 자료는 1년간 보존2. 녹음ㆍ녹화자료: 3개월간 보존3. 그 밖에 문서 및 일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
②경찰청장등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112신고 접수ㆍ처리자료의 보존기간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112신고 대응 코드 0ㆍ코드 1ㆍ코드 2로 분류한 자료는 2년, 코드 3ㆍ코드 4로 분류한 자료는 1년2. 제1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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