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6조 (장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12치안종합상황실장(상황팀장)은 무선장비 등 각종 112 운영장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②112치안종합상황실장(상황팀장)은 무선망의 고장 또는 교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조치 의뢰를 받은 정보통신 담당 부서에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해야 한다.1. 중단 없는 무선망 소통을 위해 모바일단말기 등을 활용하여 우회소통 유지2. 고장 발생 즉시 정보통신 담당 부서에 수리를 의뢰3. 무선설비의 자체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상급관서에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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