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112신고의 처리"란 112신고 대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접수, 지령, 현장출동, 현장조치, 종결 등 일련의 처리과정을 말한다.2. "112치안종합상황실"이란 112신고의 처리와 대응 등을 위해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설치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3.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란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운영ㆍ관리를 책임지고 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경찰기관의 장이 「치안상황실 운영규칙」에 따른 "상황관리관"을 지정한 경우 "상황관리관"은 "112치안종합상황실장"으로 본다)을 말하며, 각급 경찰기관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나. 시ㆍ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다.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4. "상황팀장"이란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의 지휘를 받아 112신고의 처리 및 상황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 "출동 경찰관"이란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지령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여 112신고를 조치하는 경찰관을 말한다.6. "112시스템"이란 112신고의 접수, 지령, 전파 및 순찰차 배치에 활용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7. "접수"란 112신고를 받아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고, 112시스템에 신고내용을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8. "지령"이란 유선ㆍ무선망 또는 전산망을 통해 112신고사항을 전파하여 조치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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