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4조 (112근무요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12근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접수 업무가. 112신고의 접수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의 제공요청2. 지령 업무가. 112신고에 따른 지령 및 관련 정보의 제공나. 112신고 관계 기관과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협조 및 지원 요청3. 상황ㆍ분석 업무가. 112신고에 대한 상황 보고ㆍ통보의 접수나. 112신고 현장에 대한 파악 및 분석다. 소속기관장 및 상급기관 등에 대한 112신고 상황의 보고라. 주무부서ㆍ유관기관 등에의 통보 및 협조4. 그 밖에 112치안종합상황실장(상황팀장)의 지시에 따른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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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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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