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17조 (112신고의 처리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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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12신고의 처리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1. 무선통신은 음어 또는 약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통신보안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2. 지령은 정확하고 간결하게 해야 하며, 무선망의 순위를 고려하여 타 무선망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3.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신의 직접 대상이 아닌 사람이 타인의 교신내용을 무단 수신 또는 발신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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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12신고의 처리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1. 무선통신은 음어 또는 약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통신보안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2. 지령은 정확하고 간결하게 해야 하며, 무선망의 순위를 고려하여 타 무선망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3.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신의 직접 대상이 아닌 사람이 타인의 교신내용을 무단 수신 또는 발신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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