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8조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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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부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서부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②법 제18조제1항에서부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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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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