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8조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서부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②법 제18조제1항에서부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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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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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112시스템 보완 및 개선제24조 · 112근무요원ㆍ전문인력 교육제25조 · 112근무요원의 전문성 확보제26조 · 장비의 관리제27조 · 지역정보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8조 ·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시행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