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11조 (신고의 이관ㆍ공동대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112신고를 접수한 112근무요원은 그 신고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신고를 이관한다.
112근무요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112신고 관계 기관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112신고 관계 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해야 한다.
112신고 관계 기관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112근무요원은 출동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시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건 종료 또는 상황 변화로 인해 112 신고 관계 기관의 공동대응 요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이관 및 제2항에 따른 공동대응의 요청은 제9조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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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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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