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11조 (신고의 이관ㆍ공동대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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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112신고를 접수한 112근무요원은 그 신고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신고를 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112신고를 접수한 112근무요원은 그 신고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신고를 이관한다.
②112근무요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112신고 관계 기관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112신고 관계 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해야 한다.
③112신고 관계 기관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112근무요원은 출동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시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건 종료 또는 상황 변화로 인해 112 신고 관계 기관의 공동대응 요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제1항에 따른 신고의 이관 및 제2항에 따른 공동대응의 요청은 제9조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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