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3조 (112시스템 보완 및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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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112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12시스템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여 112시스템 보완ㆍ개선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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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112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12시스템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여 112시스템 보완ㆍ개선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112시스템 운영상황 등에 대한 보완ㆍ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1. 112신고 접수ㆍ공동대응ㆍ이관에 관한 사항2. 112시스템 운영 및 장애 조치에 관한 사항3. 정보통신망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5. 운영인력 및 조직 등 유지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6.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시스템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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