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3조 (112시스템 보완 및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112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12시스템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여 112시스템 보완ㆍ개선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경찰청장은 112시스템 운영상황 등에 대한 보완ㆍ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1. 112신고 접수ㆍ공동대응ㆍ이관에 관한 사항2. 112시스템 운영 및 장애 조치에 관한 사항3. 정보통신망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5. 운영인력 및 조직 등 유지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6.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시스템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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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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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