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2조 (112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112시스템의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112시스템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112시스템책임자는 112시스템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112시스템의 고장 또는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복구해야 한다.
경찰청장은 112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스템의 유지관리 등 업무의 일부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8조제3항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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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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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