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2조 (112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112시스템의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112시스템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112시스템책임자는 112시스템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112시스템의 고장 또는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복구해야 한다.
③경찰청장은 112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스템의 유지관리 등 업무의 일부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8조제3항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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