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공포일 2024-07-24 · 시행일 2024-07-24 · 소관 경찰청 · 총 29조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 예규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4-07-24 · 시행 2024-07-24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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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고의 공조제11조 신고의 이관ㆍ공동대응 등제12조 광역사건의 처리제13조 현장출동제14조 현장보고제15조 현장조치제16조 112신고의 종결제17조 112신고의 처리 시 유의사항제18조 출동현장의 촬영ㆍ관리제19조 통계분석 및 활용제2조 정의제20조 자료보존기간제21조 112치안종합상황실의 보안제22조 112시스템 운영제23조 112시스템 보완 및 개선제24조 112근무요원ㆍ전문인력 교육제25조 112근무요원의 전문성 확보제26조 장비의 관리제27조 지역정보의 관리제28조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제29조 시행세칙제3조 기능제4조 112근무요원의 업무제5조 112근무요원의 근무방법 등제6조 신고의 접수제7조 112신고의 대응체계제8조 지령제9조 신고의 이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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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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