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13조 (현장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의 지령을 받은 출동 경찰관은 신고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1. 코드 0 신고 및 코드 1 신고: 코드 2 신고, 코드 3 신고 및 다른 업무의 처리에 우선하여 출동2. 코드 2 신고: 코드 0 신고, 코드 1 신고 및 다른 중요한 업무의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동3. 코드 3 신고: 당일 근무시간 내에 출동
②출동 경찰관은 소관 업무나 관할 등을 이유로 출동을 거부하거나 지연 출동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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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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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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