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1조 (112치안종합상황실의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12치안종합상황실은「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제60조에 따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경찰청장등은 비인가자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입구나 그 주위에 근무자를 배치할 수 있다.
112치안종합상황실장(상황팀장)의 사전승인 없이는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 물품 및 장비 등을 복제, 복사하거나 사진을 촬영할 수 없으며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그 밖에 112치안종합상황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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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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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