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1조 (112치안종합상황실의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12치안종합상황실은「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제60조에 따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②경찰청장등은 비인가자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입구나 그 주위에 근무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③112치안종합상황실장(상황팀장)의 사전승인 없이는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 물품 및 장비 등을 복제, 복사하거나 사진을 촬영할 수 없으며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④그 밖에 112치안종합상황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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