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17조 (강의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관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의 수당 및 교재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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