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15조 (교관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교육훈련을 제외한 교육훈련의 교관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속부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1.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만, 항공안전관리 담당자 및 항공안전관리 감독관 관련 교육의 교관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가.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나.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2. 국내외 전문대학ㆍ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해당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자3. 국내외 항공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자4. 국내외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 또는 장비제작사에서 해당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자
②직무교육훈련의 교관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재 당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검사ㆍ심사ㆍ감독관 등으로서 직무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중에서 소속부서장이 지명한다.
③소속부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관의 자격을 갖춘 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경력과 자격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달리 교관을 지정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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