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10조 (재자격부여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재자격부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재자격부여훈련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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