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3조 (항공안전공무원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안전공무원은 담당하는 직무 분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기술행정공무원(Technical Staff)"이란 항공안전관련 법령ㆍ제도 및 계획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제2호부터 제29호까지의 공무원과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을 말한다.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항공정책관, 항공안전정책관, 공항정책관,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지방항공청 국장,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항공정책실 소속 과장ㆍ팀장나. 기획, 예산, 인사 등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다. 모든 기능직 공무원2. "운항감독관(Operations Inspector)"이란「항공안전법」제90조ㆍ제1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운항증명ㆍ운항분야의 증명ㆍ승인 및 검사를 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3. "감항감독관(Airworthiness Inspector)"이란「항공안전법」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ㆍ제31조ㆍ제90조 및 제97조에 따라 증명ㆍ승인 또는 확인 등을 하기 위하여 항공기 또는 장비품을 검사하거나 「항공안전법」제1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감항분야의 검사를 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4. "운항자격심사관(Flight Check Inspector)"이란「항공안전법」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44조, 제150조 및 제152조에 따라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을 위한 심사 및 운항자격위촉심사관 자격인정 등에 대한 심사를 하거나,「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84조제2항에 따라 조종분야 실기시험위원의 심사 및 지도ㆍ감독을 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5. "항공보안감독관"이란「항공보안법」제33조에 따라 위임된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한 소속공무원을 말한다.6.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이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태 점검과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7. "공항안전검사관(Airport Safety Inspector)"이란「공항시설법」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의 안전운영체계 검사 및「공항시설법」제31조에 따라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검사를 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8. "항공교통관제사"란「항공안전법」제34조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로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9. "항공교통감독관(Air Traffic Services Inspector)"이란「항공안전법」제83조 및 제132조제2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10. "항공정보감독관(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제132조제2항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11. <삭제>12. "비행절차감독관(PANS-OPS Inspector)"이란「항공안전법」제1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제4항에 따라 표준 출발ㆍ도착절차, 접근절차 및 항공로의 설정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13. "항공통신업무종사자"란「공항시설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및 항공이동통신업무를 위하여 항공고정통신망, 항공정보교환망 및 단파이동통신시설을 운용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4. "항공통신감독관"이란「항공안전법」제132조제2항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4조에 따라 항공통신업무중 항공고정통신업무 및 항공이동통신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15. "항공위험물감독관(Dangerous Goods Inspector)"이란「항공안전법」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제90조 및 제132조 제2항ㆍ제3항에 따라 운항증명의 인가 및 항공위험물 운송 분야의 지도ㆍ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16. "전문교육기관 검사관(ATO Inspector)"이란「항공안전법」제48조 및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교육기관(항공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정ㆍ승인ㆍ인가ㆍ검사를 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17. "감항엔지니어(Airworthiness Engineer)"란 감항엔지니어업무규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18. "비행검사용 항공기 조종사"란「공항시설법」제48조의 비행검사를 위하여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조종하는 비행점검센터 공무원을 말한다.19. "비행검사관"이란「공항시설법」제48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종 비행검사용 장비를 사용하여 항행안전시설을 분석ㆍ평가하는 비행점검센터 공무원을 말한다.20. <삭제>21. "항공정보업무종사자"란「항공안전법」제89조에 따라 항공정보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22. "모의비행장치검사관"이란「항공안전법」제39조에 따라 모의비행장치 및 비행훈련장치를 지정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23. "항공안전관리 담당자(Safety management related Technical Staff)"란 제1호에 따른 기술행정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총괄 유지ㆍ관리 업무나.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 전문교육기관, 항공교통, 운항, 정비, 공항, 항행안전시설 등 각 부문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유지ㆍ관리,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변경승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자 별 안전성과지표의 승인 및 모니터링 등의 업무다. 위해요인 식별, 위험도 평가를 통한 안전감독 계획 수립, 감독결과 평가 및 위험 경감대책수립 업무라. 「항공안전법」제59조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접수, 분류, 분석하는 업무. (총괄업무 및 각 부문별 업무를 수행하는 자 모두에게 해당된다.)23의2. "항공안전관리 감독관(SMS Inspector)"란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제15호, 제17호에 따른 공무원 중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130조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나. 가목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실태 점검 업무다. 위험도 기반의 안전감독업무라. 「항공안전법」제60조에 따라 항공안전 의무보고로 접수된 보고서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및 원인조사를 하는 업무23의3. "항공교통안전관리자"란「항공안전법」제58조제3항 및 제83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제공 등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24. "항공통신안전관리자"란「공항시설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및 항공이동통신업무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25. "항공지도업무종사자"란「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항공지도의 발간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26. "비행절차업무담당자"란「항공안전법」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표준출발ㆍ도착절차ㆍ접근절차 및 항공로의 설정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27. <삭 제>28. "경량항공기등 안전감독관"이란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 감독을 수행하도록 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29.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란「항공안전법」제83조의2에 따라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의 계획, 조정 및 시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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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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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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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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