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14조 (분기별 교육훈련 세부집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부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분기별 항공안전교육훈련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분기별 5일전까지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정책실 소속부서장은 항공자격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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