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16조 (강의 준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관은 강의를 위한 교과계획과 교육보조자료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교관은 교육개시 10일 전까지 담당할 교과목의 교재를 집필하여 원고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거나 사용할 교재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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