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4조 (기본방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규임용(실무수습 포함) 항공안전공무원(이하 "신규임용자"라 한다)이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및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관리 담당자"를 제외한 기술행정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교육훈련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3조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항공안전공무원(이하 "재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1. 재직자는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을 받아야 한다.2. 재직자가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새로운 직무를 부여받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이하 ‘신규보직자 교육훈련’이라 한다)은 종전에 받은 교육훈련 내용 또는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따라 신규임용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중에서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제3조 각 호의 직을 겸하고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되는 모든 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 간에 공통된 교과목은 통합하여 이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