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4조 (기본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임용(실무수습 포함) 항공안전공무원(이하 "신규임용자"라 한다)이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및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관리 담당자"를 제외한 기술행정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교육훈련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3조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항공안전공무원(이하 "재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1. 재직자는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을 받아야 한다.2. 재직자가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새로운 직무를 부여받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이하 ‘신규보직자 교육훈련’이라 한다)은 종전에 받은 교육훈련 내용 또는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따라 신규임용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중에서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제3조 각 호의 직을 겸하고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되는 모든 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 간에 공통된 교과목은 통합하여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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