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6조 (교육훈련대상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담당 직무분야에 따라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각 분야에 공통되거나 유사한 교육훈련은 교육훈련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②소속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훈련 대상을 세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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