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23조 (교육훈련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에 대하여 그 효과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국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2.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목적의 타당성2. 교육과정과 직무의 관련성3. 교육자와 교육인원의 적절성4. 교육기간ㆍ시기ㆍ비용의 적합성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 소속 과장ㆍ팀장급 이상의 공무원 5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항공안전정책관으로 하며, 항공자격팀 교육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ㆍ운영하며,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이 규정 이외의 법령 등에 따른 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소속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제반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항공자격팀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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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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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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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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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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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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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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