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23조 (교육훈련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에 대하여 그 효과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국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2.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목적의 타당성2. 교육과정과 직무의 관련성3. 교육자와 교육인원의 적절성4. 교육기간ㆍ시기ㆍ비용의 적합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 소속 과장ㆍ팀장급 이상의 공무원 5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항공안전정책관으로 하며, 항공자격팀 교육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ㆍ운영하며,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 이외의 법령 등에 따른 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소속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제반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항공자격팀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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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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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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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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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