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13조 (교육훈련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훈련은 국내외 항공안전교육훈련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교육, 위탁교육, 워크숍, 세미나, 독학(Self-study) 등 다양한 교육훈련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중 일부과목은 사이버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훈련은 국내외 항공안전교육훈련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교육, 위탁교육, 워크숍, 세미나, 독학(Self-study) 등 다양한 교육훈련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중 일부과목은 사이버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