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13조 (교육훈련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훈련은 국내외 항공안전교육훈련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교육, 위탁교육, 워크숍, 세미나, 독학(Self-study) 등 다양한 교육훈련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중 일부과목은 사이버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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