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19조의2 (교육훈련실적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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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장은 소속부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점검표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1.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교육훈련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3. 항공안전교육훈련 예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항공안전교육훈련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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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소속부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점검표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1.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교육훈련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3. 항공안전교육훈련 예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항공안전교육훈련업무에 관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제1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시정이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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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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