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12조 (교육훈련의 기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소속 항공안전공무원이 해당분야의 직무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동등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소속부서장은 보직의 변경에 따라 새로 보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문교육훈련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위탁 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교육훈련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교육훈련기관이 아닌 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자는 교육 입과 준비와 교육결과 보고 등 교육훈련 준비를 위한 일체의 제반사항을 수행하여야 하고 필요시 항공자격팀에서는 교육 입과 준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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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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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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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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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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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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