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12조 (교육훈련의 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소속 항공안전공무원이 해당분야의 직무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동등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소속부서장은 보직의 변경에 따라 새로 보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문교육훈련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위탁 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교육훈련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교육훈련기관이 아닌 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자는 교육 입과 준비와 교육결과 보고 등 교육훈련 준비를 위한 일체의 제반사항을 수행하여야 하고 필요시 항공자격팀에서는 교육 입과 준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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