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12조 (교육훈련의 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부서장은 소속 항공안전공무원이 해당분야의 직무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동등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소속부서장은 보직의 변경에 따라 새로 보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교육훈련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위탁 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교육훈련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교육훈련기관이 아닌 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자는 교육 입과 준비와 교육결과 보고 등 교육훈련 준비를 위한 일체의 제반사항을 수행하여야 하고 필요시 항공자격팀에서는 교육 입과 준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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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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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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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