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5조 (교육훈련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항공자격팀장)은 항공안전공무원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매년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각 소속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연도 ‘소속부서별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은 다음 연도 ‘소속기관별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과 같이 긴급한 필요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부서장은 수립된 교육훈련계획을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RMI ; National Aviation Resourc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에 즉시 입력하여 국토교통부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훈련과정2. 교육훈련대상3. 교육훈련인원4. 교육훈련기간5. 교육훈련기관6.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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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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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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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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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