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5조 (교육훈련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항공자격팀장)은 항공안전공무원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매년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②각 소속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연도 ‘소속부서별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은 다음 연도 ‘소속기관별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과 같이 긴급한 필요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부서장은 수립된 교육훈련계획을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RMI ; National Aviation Resourc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에 즉시 입력하여 국토교통부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훈련과정2. 교육훈련대상3. 교육훈련인원4. 교육훈련기간5. 교육훈련기관6.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