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11조 (위탁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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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1.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훈련기관 또는 전문교육기관2.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중앙행정기관 전문교육훈련기관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관련 공공기관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외국정부에서 인가한 교육훈련기관5. 그 밖에 제23조에 따른 교육훈련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1.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훈련기관 또는 전문교육기관2.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중앙행정기관 전문교육훈련기관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관련 공공기관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외국정부에서 인가한 교육훈련기관5. 그 밖에 제23조에 따른 교육훈련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자의 초기교육훈련을 국외의 교육훈련기관에게 위탁한 경우 소속부서장은 신규임용자의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감안하여 35시간의 범위 안에서 국내 항공법규ㆍ정책ㆍ절차 등에 대한 추가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국내외의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하고자 할 때 교육훈련심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소속기관장이 국토교통부장관(항공자격팀장)에게 위탁하려는 교육훈련과정과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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