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11조 (위탁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1.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훈련기관 또는 전문교육기관2.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중앙행정기관 전문교육훈련기관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관련 공공기관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외국정부에서 인가한 교육훈련기관5. 그 밖에 제23조에 따른 교육훈련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자의 초기교육훈련을 국외의 교육훈련기관에게 위탁한 경우 소속부서장은 신규임용자의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감안하여 35시간의 범위 안에서 국내 항공법규ㆍ정책ㆍ절차 등에 대한 추가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국내외의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하고자 할 때 교육훈련심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소속기관장이 국토교통부장관(항공자격팀장)에게 위탁하려는 교육훈련과정과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