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19조 (교육훈련실적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공무원은 개인이력과 교육훈련실적을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개인이력과 교육훈련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 및 성명2. 업무이력 및 자격경력3. 담당직무4.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결과(교육기관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등)5. 수료증6. 평가서류(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7. 기타 필요한 사항
③교육 이수자는 교육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훈련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된 교육훈련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1. 수료증2. 평가서류(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3. 기타 실적증명에 필요한 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감독(검사)관 직무교육훈련 계획서(Inspector OJT Plan)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9. 30.> |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9. 30.> |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9. 30.> |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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