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19조 (교육훈련실적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공무원은 개인이력과 교육훈련실적을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개인이력과 교육훈련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 및 성명2. 업무이력 및 자격경력3. 담당직무4.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결과(교육기관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등)5. 수료증6. 평가서류(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7. 기타 필요한 사항
③교육 이수자는 교육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훈련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된 교육훈련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1. 수료증2. 평가서류(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3. 기타 실적증명에 필요한 서류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