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7조 (교육훈련과정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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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부서장은 소속부서 항공안전공무원에 대하여 제3조의 담당 직무분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필수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2. 직무교육훈련(OJT ; On-the-Job Training) :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직무교육훈련교관으로부터의 업무 시범 및 관찰과 실제 업무 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훈련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소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재직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해당 직무에 따라 12개월에서 24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교육훈련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소속부서 항공안전공무원에 대하여 제3조의 담당 직무분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필수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2. 직무교육훈련(OJT ; On-the-Job Training) :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직무교육훈련교관으로부터의 업무 시범 및 관찰과 실제 업무 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훈련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소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재직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해당 직무에 따라 12개월에서 24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교육훈련4. 기타 필수교육훈련 : 동 규정 이외의 교육훈련규정이 명시하고 있는 필수적인 교육훈련
②제1항에 따라 담당 직무분야별 교육훈련과정의 세부교과내용ㆍ교육훈련시간 등은 별표1부터 별표 29까지와 같으며, 정기교육훈련의 유효기간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로 한다.
③소속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교육훈련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하는 별도의 선택교육훈련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1. 전문교육훈련(Technical/Specialized Training) : 항공안전공무원으로서 특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내외 교육훈련2. 재자격부여교육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재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3. 기종전환교육훈련(Transition Training) : 운항자격심사관이 추가적인 기종 또는 신규 도입 기종에 대하여 항공기 형식한정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④제3조제23호 및 제23의2호에 해당하는 자는 담당 직무분야에 대한 교육에 추가하여 별표 16에 따른 항공안전관리 부문 공통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각 분야별 특성에 따른 추가 교육훈련 사항은 제5항에 따라 실시 할 수 있다.
⑤항공자격팀장은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다만, 항공교통본부장,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강의(온ㆍ오프라인), 회의, 워크숍 등의 방식 중 하나로 교육을 실시한다.
⑥항공안전정책과장은「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정부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관의 항공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공통교육훈련 요건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6 제1호에서 정한 교육훈련 사항을 준용하여 공통교육훈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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