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7조 (교육훈련과정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부서장은 소속부서 항공안전공무원에 대하여 제3조의 담당 직무분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필수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2. 직무교육훈련(OJT ; On-the-Job Training) :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직무교육훈련교관으로부터의 업무 시범 및 관찰과 실제 업무 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훈련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소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재직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해당 직무에 따라 12개월에서 24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교육훈련4. 기타 필수교육훈련 : 동 규정 이외의 교육훈련규정이 명시하고 있는 필수적인 교육훈련
제1항에 따라 담당 직무분야별 교육훈련과정의 세부교과내용ㆍ교육훈련시간 등은 별표1부터 별표 29까지와 같으며, 정기교육훈련의 유효기간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로 한다.
소속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교육훈련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하는 별도의 선택교육훈련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1. 전문교육훈련(Technical/Specialized Training) : 항공안전공무원으로서 특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내외 교육훈련2. 재자격부여교육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재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3. 기종전환교육훈련(Transition Training) : 운항자격심사관이 추가적인 기종 또는 신규 도입 기종에 대하여 항공기 형식한정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제3조제23호 및 제23의2호에 해당하는 자는 담당 직무분야에 대한 교육에 추가하여 별표 16에 따른 항공안전관리 부문 공통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각 분야별 특성에 따른 추가 교육훈련 사항은 제5항에 따라 실시 할 수 있다.
항공자격팀장은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다만, 항공교통본부장,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강의(온ㆍ오프라인), 회의, 워크숍 등의 방식 중 하나로 교육을 실시한다.
항공안전정책과장은「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정부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관의 항공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공통교육훈련 요건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6 제1호에서 정한 교육훈련 사항을 준용하여 공통교육훈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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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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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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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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