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5조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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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자는 양 당사자가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1. 판결문 등 사본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명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양 당사자가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1. 판결문 등 사본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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