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3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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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고문변호사의 위촉 결격사유제26조 · 자문절차제27조 · 보수제28조 · 고문변호사의 해촉제29조 ·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0조 · 비밀 준수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