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4조 (판결선고 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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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소송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소송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항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2. 판결문 등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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