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4조 (판결선고 후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소송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항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2. 판결문 등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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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4의3 · 상소(제기, 포기) 의견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 <개정 2020. 8. 5.> | | 상소 | [ ]제기 [ ]포기 | 의견서 | (앞 면) | | | | 사건번호 | 법원 | | 사건명 | 법무부 | 검찰 | 원고 | | 피고 | 선고일자 | | 송달일자 | | 불변기간 | 소송수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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