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1조 (제소사건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소장2. 증거서류사본
②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송달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1. 소장2. 첨부서류가. 소송수행자지정서나. 증거서류사본다. 피고가 법인 또는 회사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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