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8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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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방청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23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한 때2. 제29조제1항의 이해충돌행위를 하거나 제2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때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방청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23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한 때2. 제29조제1항의 이해충돌행위를 하거나 제2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때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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