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4조 (소송수행부서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는 소송사건이나 신청사건의 매 사건 단위를 기준으로 정한다.
소송수행부서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서가 된다.
사무의 관장이 불명확한 경우 소송총괄관이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한다.
사건의 주된 쟁점이 2개 이상인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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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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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